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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대 그루밍 성폭력 목사, 불구속 기소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21:29]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여신도 상대 그루밍 성폭력 목사, 불구속 기소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5/22 [21:29]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교회 여성 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3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달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피해자 중 일부는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시간이 지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 피해자는 기록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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