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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것은 무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21:24]
교회 재판 받는 이동환 목사, '무혐의' 판결 촉구 기자회견

"성적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것은 무죄"

교회 재판 받는 이동환 목사, '무혐의' 판결 촉구 기자회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6/24 [21:24]

 


교회 재판 받는 이동환 목사
, '무혐의'
판결 촉구 기자회견

 

개신교회 목사들과 신도들로 구성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 희망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것은 무죄"라며 '기소 중지' 혹은 '무혐의' 판결을 촉구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 축제가 끝나자 교단 내 동성애 반대 인사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여러 차례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기소됐다. 앞으로 2개월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책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이 ''로 탈바꿈된 것은 갑자기 등장한 '동성애'를 배척하는 감리교회처벌조항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리회는 2015년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판법 제3조 범과의 종류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이 조항이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로 수정돼 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정직, 면직, 출교 중 한 가지에 처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목회직이 정지되는 것이고 면직은 목회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처벌이다. 출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교회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뜻한다.

 

대책위는 "목사로서의 생사여탈이 걸린 중대한 범과를 신설하면서 목회적, 신학적 논의나 합리적 토론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라는 무리한 법 조항은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를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에나 있는 '동조'가 처벌의 근거가 된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이 장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동시에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와 관련해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첫 번째 사건"이라며 "목사가 사회적 약자에게 축복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웃지 못 할 사태"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동환 목사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으로 교단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저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요, 부당하게 죄인 취급받는 성소수자들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 법조항으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라고 한다. 이번 교단 재판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상처받을까 염려가 된다""이번 일이 감리회가 또 한국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탰다.

 

대책위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소 기각 성소수자 목회를 위한 연구모임 운영 및 불합리한 장정 개정 추진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환대하는 교단으로 거듭날 것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동환 목사를 지원하고 감리회 차별법이 더 이상 다른 이에 대한 사상검증 및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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