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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사랑의교회 보상금 570억은 무리한 요구 아니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21:25]
사랑제일교회서 '강제철거 반발' 기자회견, “교인 폭행” 주장

전광훈 목사, “사랑의교회 보상금 570억은 무리한 요구 아니다”

사랑제일교회서 '강제철거 반발' 기자회견, “교인 폭행” 주장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6/24 [21:25]

 


사랑제일교회서
'강제철거 반발' 기자회견, “교인 폭행주장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의 강제철거 시도가 두 차례 무산된 가운데, 전 목사 측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보상금 약 570억원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회와 조합이 맺은 대토합의서에는 건물의 신축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낡은 건물이라고 그대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570억원"이라며 "가격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조합은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에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인 약 8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재개발조합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장판사 김광섭)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전 목사는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교회 규모만큼 사용할 만한 대체 시설이 없고, 그런 점들을 다 합산해서 (재개발조합과의) 첫 만남에서 약 570억원을 제안했더니 '너무 많다'고 깜짝 놀랐다", "이후 우리한테 두 손 들고 다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다. 이기주의로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것도, 알박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법조인들은 교회의 구조를 잘 모른다. 내가 구속된 사이 재개발조합이 교회 부지를 40억원에 법원 공탁금을 걸고 다른 교회에 팔려고 270억원에 내놨다""이에 동의하는 재판부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용역 직원 600여명이 정당한 점유자들인 여성 교인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폭행과 상해를 가했고, 정작 명도해야 할 집기나 물건은 집행하지 않았다""명도 대상이 아닌 도로에 서 있는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등 광기 어린 폭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용역 직원들은 팔 전체에 문신을 했고 폭력 행태로 보아 조폭과 다름없는 인원들이 동원된 만큼 법원 공무원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무차별적 폭력이 난무하도록 묵인한 공무원들을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오는 815일 광복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8·15 대회'를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8·15 대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 해체 행위를 해왔던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용기있게 하야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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