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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에 12억 배상 판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6/28 [06:46]
법원,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일부 승소 판결

이재록 목사·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에 12억 배상 판결

법원,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일부 승소 판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6/28 [06:46]

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하고 만민중앙성결교회(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와 교회에 128천만원의 성폭행 피해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2년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사과는커녕 2차 피해에 시달렸다. 이재록 목사는 물론, 다른 신도들까지 나서서 피해자들이 돈을 노렸다고 음해를 했고 심지어 피해자들 개인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이광영 부장판사)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성폭행 피해자 7명에게 총 12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6,000만원씩 총 12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목사와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부 목사와 신도들은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 목사)께 덮어씌운다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일부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201810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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