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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만 3단계 '집합금지' 적용은 기본권 침해로 어려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3:37]
중앙사고수습본부, "1단계로도 집합제한 명령과 처벌 가능”

"종교시설만 3단계 '집합금지' 적용은 기본권 침해로 어려움"

중앙사고수습본부, "1단계로도 집합제한 명령과 처벌 가능”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6/29 [13:37]

중앙사고수습본부, "1단계로도 집합제한 명령과 처벌 가능

 

교회 발() 집단감염과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종교시설의 소모임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종교시설만 3단계 '집합금지' 적용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아도 교회의 소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상당히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예컨대 워크샵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가는 거나 종교단체나 침방울을 발생시키는 행위란 면에서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0인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적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 지자체에서 쉽게 내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클 거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에게도 행정명령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1단계라 해도 특정시설에 대해 해당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3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내 다수의 집단감염 등 대규모 유행에 해당하는 3단계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왕성교회에서 MT, 성가대 등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소모임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만약 종교시설의 소모임을 막을 경우, 비슷한 위험도를 지닌 다른 성격의 소모임들도 일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의 특정모임을 집합제한하게 되면, 비슷한 위험도를 갖춘 전체적인 소모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또 종교 소모임이라는 것을 미리 (정부에서)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 떼어내 (조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특히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체부와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다음 조만간 안내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손 전략기획반장 역시 "1단계에 있다 해도 고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시키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을지 등인데 조속한 시일 내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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