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1심 공판 전광훈 목사 “불법행위 아니다”법원,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법원,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자신의 발언이 불법행위가 아니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첫 출석한 전 목사는 공판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제1워딩"이라며 "(그게 법 위반이라면) 언론인 여러분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연린 광화문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26일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이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되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재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건물은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5개 보수단체 등이 잇따라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승소 판결 이후인 이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두 차례 모두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현재 장위10구역 조합장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달 사임한 상황이다.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뒤에야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한 상태라, 지금 장위10구역에는 교회만 우두커니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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