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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1심 공판 전광훈 목사 “불법행위 아니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9:56]
법원,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1심 공판 전광훈 목사 “불법행위 아니다”

법원,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6/29 [19:56]
▲ KBS화면캡처  

 

법원,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자신의 발언이 불법행위가 아니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첫 출석한 전 목사는 공판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제1워딩"이라며 "(그게 법 위반이라면) 언론인 여러분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연린 광화문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26일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이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되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재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건물은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5개 보수단체 등이 잇따라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승소 판결 이후인 이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두 차례 모두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현재 장위10구역 조합장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달 사임한 상황이다.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뒤에야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한 상태라, 지금 장위10구역에는 교회만 우두커니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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