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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금지‘는 시대착오적 발상, 종교차별적 명령”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20:53]
주요 교단 성명서 잇따르며 반발 확산

“'교회 소모임 금지‘는 시대착오적 발상, 종교차별적 명령”

주요 교단 성명서 잇따르며 반발 확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7/13 [20:53]

주요 교단 성명서 잇따르며 반발 확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기독교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이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종교차별적 금지명령이라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감리회는 성명서에서 교회 예배의 일부를 금지시키는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로,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단체나 시설의 방역준수 요청이 아닌 특정종단을 명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일방적 요구가 계속될 경우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교회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기성총회는 한기채 총회장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국무총리의 발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성총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교회에 대해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다.

 

장로교단들도 교회 내 소모임 금지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방역지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성명서를 발표한 예장 통합총회와 합동총회에 이어 예장 고신, 합신, 대신총회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교단 총회는 성명서에서 극소수의 교회 모임에서 발생한 일들이 빌미가 돼 극단적인 조치까지 나오게 돼 유감스럽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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