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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발생 과천 신천지 신도 숙소 자진철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20:12]
과천시가 불법 증·개축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 과천 신천지 신도 숙소 자진철거

과천시가 불법 증·개축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7/14 [20:12]
▲ 신천지교회 요한지파가 신도 숙소로 사용하던 문원동 89-4번지 일대 주택 6개 동이 자진 철거됐다. 사진은 철거 전후의 모습.    

 

경기 과천시는 신천지교회 요한지파가 신도 숙소로 사용하던 문원동 89-4번지 일대 주택 6개 동이 철거됐다고 14일 밝혔다.

 

철거된 주택은 과천에 있는 신천지교회 요한지파 소유로, 시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개축해 신도들의 숙소로 이용됐다.

 

지난 226일 해당 숙소에서는 신도인 20대 남성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과천시는 3월과 4월 각 한차례씩 불법건축물인 해당 숙소 주택을 원상복구 하라고 신천지교회 측에 계고장을 보낸 데 이어 2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고했다.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5"7월 중에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히고 나서 두달여 만인 지난 11일 인부를 동원해 해당 주택을 철거했다.

 

앞서 신천지 교회 측은 문화·운동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해 13년째 사용하던 별양동 1-19번지 건물의 910층 예배당에 대해 시가 지난 3월 초 사용금지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자 한 달 뒤 해당 예배당을 스스로 철거한바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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