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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직영 해제 갓바위와 연주암...“종권 장악 세력의 사유화” 비판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22:19]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가결, “94년 개혁 전으로 회귀”

조계종 직영 해제 갓바위와 연주암...“종권 장악 세력의 사유화” 비판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가결, “94년 개혁 전으로 회귀”

이부평 기자 | 입력 : 2020/07/27 [22:19]
▲ 보시금이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기도사찰인 팔공산 선본사(갓바위)와 관악산 연주암    

 

자승 전 총무원장과 돈명 스님 등이 총무원과 종회를 움직인 결과지적

 

지난 24일 조계종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에서 보시금이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기도사찰인 팔공산 선본사(갓바위)와 관악산 연주암을 총무원 직영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지자 이들 사찰이 종권 장악 세력의 뜻에 따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종회는 218회 임시회 둘째 날 별 다른 논의 없이 선본사와 연주암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교구중심제 기조를 따르고 지역포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종단의 안정적 재정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주암은 직영사찰 지정 당시 ‘1본사 1직영사찰취지였지만, 이번엔 교구자치제 상황이 바뀌어 해제한다는 이유였다. 연주암과 선본사의 관할은 총무원장 직영에서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10교구본사 은해사로 바뀌었다. 용주사의 실권자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고, 은해사는 돈명 스님이다.

 

이에 조계종을 쥐락펴락하는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이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의 취지를 저버린 채 재정 우량 사찰을 사금고화하려는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교계 NGO인 신대승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1994년 선본사 등을 직영사찰화한 것은 재정 우량 사찰의 재정이 종단 정치로 흘러들어 가거나 사유화되는 폐습을 바로잡고, 투명하게 종단의 목적 사업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직영사찰을 해제하는 이번 결정은 사찰이 특정 승려의 사금고가 됐던 1994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계종은 1994년 개혁 당시 직영사찰특별분담금사찰 제도를 도입해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강화도)를 직영사찰로 지정했으며, 도선사(서울 강북구 우이동), 봉은사(서울 강남구 삼성동), 연주암, 석굴암(경주), 낙산사(강원도 양양), 봉정암(설악산), 보리암(경남 남해), 내장사(전북 정읍) 등을 특별분담금 사찰로 지정한 바 있다.

 

직영사찰은 종단이 시주금 전액을 직접 관리하고, 특별분담금 사찰은 교구 본사에서 시주금을 관리하되, 종단에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정 우량 사찰의 시주금을 종단의 공적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처인 셈이다.

 

총무원은 2010년 봉은사 역시 직영화했다. 당시 직영화를 놓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간에 다툼이 일었다. 이어 백양사 승려 도박 사건과 개인적인 범계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당시 자승 총무원장이 연주암 직영화를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말 열반한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등 수좌회의 강력한 쇄신 요구에 따라 이를 약속했으나 2016년에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2015년 직영사찰법을 개정해 ‘(직영) 지정 이전의 관할 교구본사 주지가 추천하는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반쪽짜리 직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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