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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20:15]
교인 명단, 시설 현황 누락· 허위제출, 횡령 혐의 등

檢,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교인 명단, 시설 현황 누락· 허위제출, 횡령 혐의 등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7/28 [20:15]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28일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과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등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다. 17일 첫 조사는 이 총회장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끝났고, 232차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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