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시설 현황 누락· 허위제출, 횡령 혐의 등
檢,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교인 명단, 시설 현황 누락· 허위제출, 횡령 혐의 등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28일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과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등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다. 17일 첫 조사는 이 총회장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끝났고, 23일 2차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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