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32년간 지적장애인 착취 주지스님, 두 번째 기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4:58]
폭행 혐의로 벌금형 받은 후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으로

32년간 지적장애인 착취 주지스님, 두 번째 기소

폭행 혐의로 벌금형 받은 후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으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8/11 [14:58]

폭행 혐의로 벌금형 받은 후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으로    

피해자 측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에 사회적 이목 집중 않는다판단

 

32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의혹을 받는 서울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앞서 폭행 혐의로도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대가 없이 강제노동을 시키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사찰 주지 최모(68)씨가 지적장애 3A(54)씨에게 노동 급여 약 1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용한 A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피해자측 등에 따르면 최씨는 A씨가 어린시절 부모님을 통해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로 온 1985년부터 하루 평균 15시간 동안 마당쓸기, 잔디정돈, 사찰 내부 청소 등만을 시켰다. A씨가 원한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12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사찰에서 나왔고, 경찰에 최씨를 지난해 7월 고발했다.

▲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7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진    

 

앞서 최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돼 지난해 8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한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 7월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에 최씨를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씨가 A씨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달리 최씨가 A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북부지검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11일 주장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불기소된 혐의 중 부당하게 제외된 것은 없는지 수사점검위원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6일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됐는데, 절차상 피해자측에 관련 문서를 발송하는 게 늦어졌다“11일 오전 발송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