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포시, 교회발 2차 전파에 '집합제한 명령'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8:49]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김포시, 교회발 2차 전파에 '집합제한 명령'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8/11 [18:49]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경기도 김포시가 12일부터 오는 30일 자정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10일 양촌읍 소재 교회에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이들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에서 1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예배와 법회 등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또 정기예배 또는 법회 시 통성기도와 단체급식,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등이 의무화된다.

 

행사 때마다 공무원들이 현장확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하영 시장은 확진자의 접촉자가 확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내 3차 확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욱 꼼꼼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양촌읍의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 2명과 접촉한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촌읍과 운양동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 교회 교인인 70대 여성 A씨의 배우자와 40대 여성 B씨의 직장동료 3명으로 모두 2차 감염으로 파악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