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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88억 중 위안부 할머니 위해 쓴 돈 2억뿐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20:45]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나머지는 땅을 사거나 건물 짓기 위해 쌓아둬”

'나눔의집' 후원금 88억 중 위안부 할머니 위해 쓴 돈 2억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나머지는 땅을 사거나 건물 짓기 위해 쌓아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8/11 [20:45]

 

▲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송기춘 민간합동조사단 공동단장.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나머지는 땅을 사거나 건물 짓기 위해 쌓아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사는 나눔의 집이 후원금 88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쓴 것은 2억원뿐이었고 나머지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의 집에 제기된 후원금 유용 논란을 계기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기춘 공동단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이 가운데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3%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달 6~22일 나눔에 집 시설과 법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의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을 경기도와 경기 광주시,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나눔의 집 행정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민관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했다.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은 이런 등록 절차를 무시했다.

 

후원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후원금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는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2.3%2억원이었다. 이 시설 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6억원은 운영법인이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비 신축 등을 위한 재산조성비로 썼다.

 

나머지 후원금도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개의정족수에 미달했는데도 회의를 진행해 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할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언어폭력은 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 역사를 담은 그림과 기록물도 베란다에 방치했다. 방치한 자료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자료도 있었다.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송 단장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도 정상화 방안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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