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폭행, 신체 제압한 아내와 다른 목사 부부도 5면 구형
‘잡귀를 쫓아낸다’...군인 안수기도후 숨지게 한 목사 12년 구형함께 폭행, 신체 제압한 아내와 다른 목사 부부도 5면 구형“몸속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받던 20대 신도(현역 군인)를 목 조르고 십자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백모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백씨의 아내 박모씨, 다른 지역 목사 홍모씨 부부 등 3명에 대해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홍씨 부부의 16세 딸과 9세 딸 등 2명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큰딸은 만 18세 미만이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작은딸은 형사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백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지역 모 교회에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A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폭행 이유가 ‘치유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해 ‘잡귀를 쫓아낸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 사건 발생 닷새 전인 지난 2월2일부터 교회에서 합숙을 시작한 A씨에게 “군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며 “몸을 두드리거나 때려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E씨에게 스스로 몸을 때리고 심지어 구역질까지 하도록 지시했다.
나흘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교회에 합숙 중이던 홍씨 가족에게도 ‘축귀(逐鬼) 행위’를 진행한 백씨 부부는 한자리에 모인 A씨도 다시 폭행했다. A씨에게 “내일이 복귀이니 오늘 반드시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홍씨 가족은 A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간 금식으로 인해 탈수 증세 등이 있던 A씨는 10분간 지속된 폭행과 목조름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수법을 보면 본래의 기도 목적을 벗어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된다”며 “홍 피고인의 경우 백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한 데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변론하고 있지만 단지 그릇된 종교 관념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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