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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방해 혐의 수사 13명 중 10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20/09/14 [21:54]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249명 수사

역학조사방해 혐의 수사 13명 중 10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249명 수사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20/09/14 [21:54]

집합금지 명령 어긴 혐의(194), 자가격리 위반 혐의(42)보다 처벌 수위 높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249(85)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 194, 자가격리 위반 혐의 42, 역학조사 방해 혐의 13명 등이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자 중 10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이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 위 세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자가격리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조사 대상 명단을 감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이 교회 관계자들이 자가격리 통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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