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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돌보는 목사, 폭행과 지원금 횡령으로 구소기소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20:35]
중증지적장애인 학대...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 가로채

장애인을 돌보는 목사, 폭행과 지원금 횡령으로 구소기소

중증지적장애인 학대...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 가로채

이부평 기자 | 입력 : 2020/09/15 [20:35]

중증지적장애인 학대...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 가로채

 

 

6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68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가로챈 목사가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충북 증평군 소재 모 교회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24일 자신의 교회에서 중증지적장애인 B(63)를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는 등 학대했다.

 

A씨는 목사이자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이동보조, 생활보조, 식사보조 등 활동을 하며 센터에서 급여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 부탁을 받고 약 68개월 동안 피해자를 돌봐왔다. A씨는 이 기간 B씨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주거급여 등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통신요금 결제와 홈쇼핑 물품대금, 대출금 변제 등 용도로 썼다.

 

증평군은 B씨에 대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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