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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재구속 3일 만의 보석신청 기각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20/09/17 [21:26]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일 지정 없이 바로 결정

전광훈 목사 재구속 3일 만의 보석신청 기각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일 지정 없이 바로 결정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20/09/17 [21:26]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인 지난 7일 재수감 됐다가 사흘 만인 지난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다.

 

이번 해당 보석 신청 사건은 변호인단의 보석심문기일지정신청서제출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일 지정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이 났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광훈) 측에서 별다른 서류 제출이 없었으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 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편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첫 번째 보석에 대한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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