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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46억대 소송 제기

김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5:26]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 전체 손해액은 131억원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46억대 소송 제기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 전체 손해액은 131억원

김소연 기자 | 입력 : 2020/09/18 [15:26]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 전체 손해액은 131억원    

사랑제일교회 측 터무니없는 주장강력 반발

 

서울시가 전광훈 담임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게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대한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 목사 등의 역학조사 거부방조와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만 약 131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중 서울시는 직접적인 손해액인 462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 KBS화면캡처    

 

17일까지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 탑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7000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명단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에 소요된 행정비용 등 자치구 손해액 104000만원 등을 사와 구청 측이 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측이 수도권 재유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된 것이고, 본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유형)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 서울시, 중앙방역대책본부야말로 중국 유입 및 전파력이 6~8배나 강하다는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이후 감염된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에 부합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교회 내 감염이 최초에 어디서 촉발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왜 밝히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도리어 반문하기도 했다.

 

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교회 불법 진입 및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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