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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활동 방해 혐의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신청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20:06]
수원구치소 수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 청구엔 기각

방역활동 방해 혐의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신청

수원구치소 수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 청구엔 기각

이부평 기자 | 입력 : 2020/09/23 [20:06]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은 지난 18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보석의심리)"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는 심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공판준비기일에 이 총회장에게 진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달 1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총회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엔 변함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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