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구상금 5억6천 청구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21:06]
확진자 287명 치료비 1차 청구, 신천지 등에도 적극 검토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구상금 5억6천 청구

확진자 287명 치료비 1차 청구, 신천지 등에도 적극 검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9/25 [21:06]

확진자 287명 치료비 1차 청구, 신천지 등에도 적극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5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YTN화면캡처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168명의 명단을 제공받았다면서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 공단부담금은 545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가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측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또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 감염병 전파의 고의·과실 여부,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