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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 낙태’ 입법예고에 천주교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 반발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8:39]
여성계는 “임신 기간 상관없이 비범죄화” 반발…시행에 진통 예상

‘임신 14주 낙태’ 입법예고에 천주교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 반발

여성계는 “임신 기간 상관없이 비범죄화” 반발…시행에 진통 예상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0/10/06 [18:39]

여성계는 임신 기간 상관없이 비범죄화반발시행에 진통 예상

 

 

정부가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법 예고를 하기로 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낙태 허용 기간을 14주로 제한한다는 입장임에도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는 종교계의 반발이 거센 반면 여성계는 임신기간 상관없이 처벌조항 완전 삭제를 주장하는 등 낙태 찬성·반대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 시행이 이뤄지기까지 사회적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낙태 시기는 6.4주고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는 95.3%. 낙태가 비교적 안전한 시기는 임신 8주 이내다. 그 뒤로는 2주마다 모성 사망 위험도가 2배씩 증가하므로 합병증 위험을 낮추려면 초기에 해야 한다. 10주부터는 염색체 검사로 성감별이 가능하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4주는 거의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저희는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죄 전면비범죄화를 주장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내일 정부 입법안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안은 유지를 하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때 "교회는 그동안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 안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지난 모습을 돌아보고 여성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

 

여성계는 낙태죄 처벌 조항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 예고안 그 자체에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모자보건법이나 관련해서 허용 사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형법에 처벌 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분명한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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