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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전광훈 구치소 첫 접견 조사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4:35]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 문서배부 등 혐의로 기소

경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전광훈 구치소 첫 접견 조사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 문서배부 등 혐의로 기소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10/15 [14:35]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 문서배부 등 혐의로 기소

 

경찰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치소 접견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전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전 목사가 교인 명단 등을 일부 누락·은폐한 채 제출하는 데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명단의 고의적 누락 및 은폐는 없었으며 방역 역학조사 방해를 둘러싼 의혹에도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각종 집회에 참여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7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전 목사가 재수감되면서 조사가 늦춰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1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 문서배부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6일부터 28일 사이 보수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기독자유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수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신문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탈법방법 문서배부)도 받는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전 목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해당 고발 사건을 각각 8월 말과 7월 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122일부터 112일까지 광화문광장과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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