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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9:46]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 선고 공판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 선고 공판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10/15 [19:46]

 

참담하고 비참하다...그럼에도 희망을 찾고 싶어 항소하겠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15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다.

 

경기연회 심사위는 지난 공판에서 연회 재판위에 정직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면직 처분을 이 목사에게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회 재판위는 면직 대신 정직 처분을 내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 목사에게 내려진 정직 2년은 정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자 찬성 및 동조의 직접적 증거 소속 교회가 아닌 성소수자 지지 단체를 명기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동조의 표명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 지지 교회 실제 성소수자 지지함에도 심사, 재판에서는 숨기고자 했음 등을 선고 배경으로 밝혔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교단은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목사를 고발하면서, 재판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이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그럼에도 소속된 감리회에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가 항소하게 되면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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