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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인권센터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죄 없다"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9:43]
철회 촉구 성명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NCCK 인권센터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죄 없다"

철회 촉구 성명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0/10/16 [19:43]

철회 촉구 성명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16"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부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정직 2년의 중징계 처분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반인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목사는 2019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내에서는 이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점이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 목사를 조사했다.

 

경기연회 심사위는 지난 공판에서 이 목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위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그 아래 단계인 정직을 선고했다. 정직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직에서 최고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성명서는 "해당 재판부 위원들은 스스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라며 "배제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사랑과 연대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핵심 가르침이자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종교재판은 현재 한국교회 내 불고 있는 혐오 광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이 상한 자들, 눌리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회 공동체와 목사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임을 다시한번 확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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