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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과 악수 거부 무슬림 남성, 독일 시민권 '탈락'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21:03]
재판부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의 세계관이 반영된 행동”

여성 공무원과 악수 거부 무슬림 남성, 독일 시민권 '탈락'

재판부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의 세계관이 반영된 행동”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10/19 [21:03]

재판부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의 세계관이 반영된 행동” 

 

여성 공무원과 악수를 거부한 레바논 출신 무슬림 남성이 독일 시민권 취득을 코앞에 두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계관을 보였다는 이유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다.

 

18(현지 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여성 공무원과 악수를 거부해 귀화 증명서를 받지 못한 레바논 출신 남성 A(40)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가 "여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위험한 대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악수를 거부했고, 이는 독일에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융합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병원에서 선임 의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귀화를 신청했고 시민권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2015년 귀화 증명서를 발급받는 자리에서 자신은 여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위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로 증명서를 건네주는 여성 공무원의 악수 요청을 거절했다.

 

이 여성 공무원은 귀화 증명서 수여를 거부했다. 그는 이같은 조처가 부당하다며 독일 당국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살라피스트(Salafist)의 세계관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수는 인사를 하는 공통적인 의식으로, 성별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는 수백년 전부터 내려온 관습"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악수는 사회적, 문화적, 법적 삶에 있어 깊숙이 뿌리 내린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결혼할 당시 아내에게 다른 여자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평소 남자들과도 악수하지 않아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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