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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영상 유포 전직 승려 징역 8년 구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20:07]
최후진술 “종교인으로서 본분 망각....피해자에 사과”

‘n번방’ 성착취 영상 유포 전직 승려 징역 8년 구형

최후진술 “종교인으로서 본분 망각....피해자에 사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11/23 [20:07]

최후진술 종교인으로서 본분 망각....피해자에 사과   

4개 음란물 사이트 운영, 8,000여 건 음란물 유포,,, 조계종선 제적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등지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jtbc화면캡처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 입이 있지만 뭐라고 할 변명이 없다“(승려 신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책했다. 이어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닉네임 흑통령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20여 개가 담긴 압축 파일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A씨는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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