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조계종 "수도권 사찰, 법회 등 행사 수용인원 20%로 제한"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21:06]
24일~12월7일 2주간 ‘거리두기 2단계’...사찰주관 모임 및 식사 금지

조계종 "수도권 사찰, 법회 등 행사 수용인원 20%로 제한"

24일~12월7일 2주간 ‘거리두기 2단계’...사찰주관 모임 및 식사 금지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11/24 [21:06]

24~1272주간 거리두기 2단계’...사찰주관 모임 및 식사 금지 

 

대한불교조계종은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찰에 법회 등 행사 시 참여 인원을 총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법회 등 대면 행사 때 개인 간격은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실내 공간 개방 및 행사 전후 소독을 하도록 안내했다.

 

이 외에도 사찰 상주대중 공양(식사)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 공양도 이 기간 동안 중단된다. 상주대중 공양 시 한 칸 띄어 앉기를 시행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찰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도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강화된 호남권 사찰은 법회 때 수용인원이 전체 30%로 제한되며 2단계와 마찬가지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 지침에 따라 전국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