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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아닌 ‘평화주의자’ 입영 거부도 첫 무죄 판결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07:41]
“내면 깊이 신념 자리 잡혀... 타협적, 전략적 아니다”

‘여호와의증인’ 아닌 ‘평화주의자’ 입영 거부도 첫 무죄 판결

“내면 깊이 신념 자리 잡혀... 타협적, 전략적 아니다”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11/30 [07:41]

내면 깊이 신념 자리 잡혀... 타협적, 전략적 아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평화주의자의 입영 거부에도 무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현역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4-1(재판장 이영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던 정시우씨에게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7년 대학 입학 뒤 다양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페미니즘을 접한 정씨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기도회’,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에 꾸준히 참여했고 현재는 반전 시민단체인 전쟁없는 세상병역거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부터 교정기관에서의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종교적 병역 거부(여호와의 증인)만 인정되고 있다.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평화주의 양심과 적극적인 평화운동 실천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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