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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동 자택' 논란 혜민스님, 美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도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20:05]
미국명 '라이언 봉석 주', 2011년 브루클린 아파트 공동 소유주 등기

'삼청동 자택' 논란 혜민스님, 美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도

미국명 '라이언 봉석 주', 2011년 브루클린 아파트 공동 소유주 등기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12/02 [20:05]

미국명 '라이언 봉석 주', 2011년 브루클린 아파트 공동 소유주 등기 

 

삼성동 자택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 스님이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는 혜민스님이 승려가 된 이후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기 이력을 공개했다.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2011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67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TV 화면캡처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구매했으며,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면적은 약 85.7. 등기 이력에 매도 기록은 없다.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혜민 스님과 B씨는 2006년에는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혜민 스님이 속한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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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한 뒤로 이른바 '(full) 소유' 논란을 빚다가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는 뉴욕 브루클린의 주상복합 아파트 매입,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혜민 스님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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