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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군대․ 공직자사회서 종교차별 없애기 관심 고조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3/07/12 [06:18]
무산된 차별금지법, 국민 60% 찬성

학교․ 군대․ 공직자사회서 종교차별 없애기 관심 고조

무산된 차별금지법, 국민 60% 찬성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3/07/12 [06:18]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 등으로 차별금지법은 무산됐으나 학교, 군대, 공직자사회에서의 종교차별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차별금지법은 표류하고 있으나 각계에서 실천적 차별금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가 ‘반드시 필요하다’,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대체로 필요 없다’는 9.5%, ‘전혀 필요 없다’ 8.1%였으며, 22.7%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체로 알고 있다(34.8%)’ ‘대체로 모른다(27.1%)’ ‘전혀 모른다(21.3%)’ ‘잘 알고 있다(16.7%)’는 순이었다.
 
▲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차별금지법은 표류하고 있으나 각계에서 실천적 차별금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매일종교신문

 
논란이 되는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종교, 전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 차별금지법 4가지 대상에 대한 질문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이 23.8%로 가장 많았다. 4가지 중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종교(14.3%)에 이어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13.7%),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10.9%), 전과(10.7%) 순으로 조사됐다.
 
종교별로 불교는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17.4%)’에, 천주교는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2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별 현황에서 강원 지역은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39.6%)’이, 울산에서는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29.6%)’가 높은 지지를 얻었다.
 
종자연은 “차별금지법은 국민 10명 중 6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과는 달리 4가지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낮았다”고 밝혔다.
 
 
종교적 차별 시정은 학교에서부터
 
“한국사회 종교적 차별을 시정하는 첫 걸음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7월9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종교인 양성은 학교가 아니라 종교단체의 몫이다. 학생 의사에 반하는 다수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방식을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당조했다.
 
송 교수는 이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해 전국 중ㆍ고생 1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차별 실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종자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것이며, 송 교수는 연구책임자를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송 교수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에서의 종교차별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교 차별행위는 주로 종립학교에서 나타났으며, 종립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80%이상이 학교 행사 때마다 열리는 종교 의식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석해야 했다. 종교교과 수강을 선택할 때 자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란 응답이 60.9%, ‘있다’는 답은 25.2%였다.
 
송 교수는 “종교교과를 필수이수과목으로 하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을 성적평가를 통해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요구하는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교교리만 가르치는 교과 역시 대체과목이 복수로 개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당국도 최근 종교재단이 세운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 지원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추진 방향은 종교 과목 편성 또는 종교 활동 시 소수학생 희망 과목을 복수로 개설 또는 대안 활동을 지원해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린 공문에는 강사비 지원 등 소수 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예배 등 종교 행사의 경우 오전이 아닌 방과후에 하도록 해 행사 참여를 원치 않는 학생은 빠질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강사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강사비 지원이 힘들 경우 인터넷 교양과목 수강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독교, 불교 등 종교재단이 세운 종립학교는 올해 기준 중학교 162곳, 고등학교 236곳 등 전국적으로 398개교에 이른다.
 
 
 
“각 부대 식사기도문 종교차별 없도록 조치”
 
 
국방부는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식사기도문이 특정종교 편향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전체 군부대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방부는 7월3일자로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에 발송한 회신공문에서 “해당 대대의 식사기도문에 ‘신의 무한한 은총’이라는 문구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사단이 이를 즉각 교체했다”고 점검내용을 알려왔다.
 
▲ 차별금지법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종교차별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매일종교신문

 
해당 식사기도문은 지난 6월9일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를 통해 방영되면서 ‘신의 무한한 은총’이라는 대목으로 종교편향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종평위는 이와 관련 해당 대대와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 식사기도문 설치배경과 경위 조사 및 시정조치, 사단 내 전체식사기도문 내용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워크숍 잇따라
 
 
각 지자체에서 공직자 종교차별에 관련한 교육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 변산 대명콘도에서 상반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워크숍’을 열었다.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교육과 종무 담당 공무원 110명이 참가했다.
 
‘종교를 알아야 종교차별이 예방된다’를 주제로 류성민 한신대 교수가 특강을 한데 이어 ‘상생과 화합을 위한 종교 간 대화’를 주제로 조계종 법인 교육부장, 김경재 목사, 박기호 신부, 조현 한겨레신문 기자, 성해영 서울대 교수 등이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참가자들이 금산사(불교)·금산교회(개신교)·수류성당(천주교)·원평교당(원불교) 등 전북 지역의 종교시설을 잇는 순례길도 체험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 워크숍을 여는 등 종교차별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종교를 빌미로 인사청탁해 물의를 빚은 오제세 의원과 관련, 청탁 대상이었던 충북교육청이 “교육청의 인사채용에 있어 어떤 차별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7월5일자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채용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며 직원 연수시 총교차별예방교육을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제세 의원이 종교를 빌미로 충북교육감에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북교육청의 인력채용 기준에 따른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회신이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종교 편향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당시 받은 문자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며 이번 사안과 관련 불교계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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