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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중단하고 전투게임과 음주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22:12]
입영통지서 받고 나서 종교 활동...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종교활동 중단하고 전투게임과 음주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

입영통지서 받고 나서 종교 활동...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1/11 [22:12]

입영통지서 받고 나서 종교 활동...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신앙 생활했으나 2016년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절도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거나 슈팅 게임을 한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다시 종교 활동에 참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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