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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미사 때 여성 역할 확대‧사제 불용...반쪽 개혁 평가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3:51]
여성 신도 복음서 낭독·성체 분배 법적 허용

교황, 미사 때 여성 역할 확대‧사제 불용...반쪽 개혁 평가

여성 신도 복음서 낭독·성체 분배 법적 허용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1/13 [13:51]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의 교회 내 역할 확대를 선언했다. 그간 여러 나라의 가톨릭 교구에서 여성 신도의 미사 봉사 참여를 허용하던 관행을 교회법을 개정해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교황청은 여전히 여성이 사제가 되는 길은 막아 반쪽 개혁안이란 비판도 있다.

 

교황은 11(현지시간) 여성 신도가 공식적으로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도 미사에서 복음서를 읽거나 제단에서 성체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교회법에서는 남성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미 많은 가톨릭 국가에서 여성들이 남성에게만 할당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여성 신도의 지위를 법적으로 공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수적인 주교가 여성의 미사 참여를 막을 근거도 사라졌다.

 

법 개정을 알리는 서한에서 교황은 여성이 교회에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에서 여성의 선행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했다. 바티칸은 이번 개정이 여성을 부제(사제 아래 성직자)로 임명하는 문제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교황청은 바티칸 공식 온라인 매체 바티칸 뉴스를 통해 해당 법은 평신도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지 사제 및 부제의 영역과는 엄밀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교회의 장벽을 허무는 근본적 문제는 도외시한 개혁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성사제서품회 케이트 맥엘위 전무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전 세계 가톨릭 신도들의 관습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교황청 산하 월간 여성 교회 세계의 편집장을 지낸 루체타 스카라피아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번 변화를 이중 함정이라며 관행을 형식화하면서 남성에게만 사제 서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여성 부제 제도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교황청 관료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 여권 신장 노력을 꾀하고 있기는 하다. 2019년엔 바티칸 주교회의에서 성직자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여성 부제 허용이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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