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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회주 지정스님 은처승 의혹 제기 신도에 별금형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22:12]
단톡방 인신공격성 글은 명예 훼손...일부 공소사실 유죄인정

불광사 회주 지정스님 은처승 의혹 제기 신도에 별금형

단톡방 인신공격성 글은 명예 훼손...일부 공소사실 유죄인정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2/09 [22:12]

단톡방 인신공격성 글은 명예 훼손...일부 공소사실 유죄인정  

주지-공양주 관계 넘어선 것으로 보기에 무리 없다"...은처승 개연성 판단

 

오랜 내홍을 겪는 서울 강남권의 대표 사찰인 불광사에서 회주(會主) 지정스님에 대해 제기된 은처승(隱妻僧) 의혹을 허위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9일 불교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채성호 판사는 4일 불광사 회주 지정스님에 대한 은처자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도 임모씨에 대해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불광사 신도 7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 경남 A사찰의 주지를 겸한 지정스님이 이 사찰의 공양주 여성과 오래전부터 은처 관계로, 둘 사이에 자녀도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20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씨 글의 허위 여부를 공양주가 A사찰로 거처를 옮긴 1999년 전후로 나눠 판단했다. 이 시점을 전후해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추정할 만한 사실관계의 양과 질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채 판사는 임씨 주장만으로는 1999년 이전 지정스님과 공양주가 스님과 신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그와 공양주 자녀 3명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씨 글 일부를 허위로 판단했다.

 

임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내 사법기구인 호법부를 통해 사실혼 유지를 근거로 승적의 자동상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밟아보지 않고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공간인 단톡방에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허위 사실 게시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채 판사는 1999년 이후 지정스님과 공양주 관계를 두고는 "일반적인 절의 주지와 공양주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양주가 1999년 주민등록을 A사찰로 이전한 후 장기간 숙식을 함께 했고, 주지였던 지정스님이 이 여성에게 사찰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한 점 등을 볼 때 은처승-은처 관계의 개연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씨가 단톡방 글을 통해 지정스님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 함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다른 신도 김 모 씨에게도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조계종은 '종헌'에서 소속 승려의 조건으로 수도나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속 승려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종헌 상으로 더는 종단에 몸담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은처자 의혹은 종단 내부에서 종종 있었다. 가깝게는 2018년 은처자 의혹 등을 받았던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사퇴압력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불광사는 1982년 광덕스님 주도하에 불자 2만여 명의 시줏돈으로 세워진 도심 포교 사찰이다.

 

2018년 회주였던 지홍스님이 억대 공금 횡령 의혹으로 물러난 뒤로 사찰 기강과 투명한 재정 확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전임 불광법회 회장단 등 신도들과 지정스님 등을 중심으로 한 스님 측과 갈등이 커지며 수년간 격한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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