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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서문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주민 반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14:08]
관할 구청 "건축법상 하자 없어...주민과 조율"

경북대 서문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주민 반발

관할 구청 "건축법상 하자 없어...주민과 조율"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2/15 [14:08]

관할 구청 "건축법상 하자 없어...주민과 조율

 

경북대가 위치한 대구시 대현동 인근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이 빽빽한 주거지역에서 매일 여러 차례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건립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이곳 무슬림은 대부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출신의 경북대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로 8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현로3길 주택가 4필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가 났다. 건축주는 외국인 6명이며, 이슬람교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건축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청은 밝혔다.

 

필지 중 2곳은 201411월부터 귀화인, 파키스탄인 등 5명을 공유자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른 1곳은 지난해 5월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 2명을 공동 소유권자로 등기가 이전됐다. 남은 필지는 자투리땅으로 알려졌다.

 

대현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약 6년 전부터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단층 한옥과 마당에서, 많을 때는 80명가량 모여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 대구 북구 대현1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오른편은 공사가 중단된 모습    

 

갈등은 이들이 한옥을 완전히 부순 뒤 3층 높이 건축용 빔을 세우고, 주변 필지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작됐다.

 

주민들은 현 상황을 단순히 님비 문제로 볼 게 아니라며 대현동과 시청, 구청 등 12곳에 항의 현수막 내걸었다.

 

구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달리 방도가 없지만, 일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대구 북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허가 처분을 해도 행정심판을 하면 100% 지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종교시설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건축 규모 축소, 주민 불만인 악취제거 시설 설치 합의 등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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