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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논란에 종교인 범죄보다 부각되는 의사 범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21:03]
여성계 “전문직 성범죄 1위 의사…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의료법 개정’ 논란에 종교인 범죄보다 부각되는 의사 범죄

여성계 “전문직 성범죄 1위 의사…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2/25 [21:03]

여성계 전문직 성범죄 1위 의사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사기·횡령(지능범죄) 1위는 종교인...성범죄 등서 1,2위 다투는 전문직

 

전문직 범죄에서 항상 부각되었던 종교인 범죄가 의료법 개정과 백신 접종 비협조 논란으로 의사직 범죄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실상 전문직 범죄에서 종교인과 의사가 1,2위를 다투는 가운데 종교인의 범죄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왔다. 성범죄는 의사가 1, 사기·횡령(지능범죄)은 종교인이 1위였으나 성직자 신분의 성범죄가 오히려 직업 특성상 눈에 띄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는 백신접종 비협조 자세에 여로닝 악화됨으로써 의사들의 성범죄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2019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숫자가 전문직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계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성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9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는 52893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가 5135(9.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4887), 예술인(3207), 언론인(1206), 교수(1205), 변호사(679)가 뒤를 이었다. 의사와 변호사는 법정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를 둔 대표적 전문직종이다. 같은 해 전체 의사 수는 12만여명(보건산업통계 기준)이고 변호사는 3만여명(대한변호사협회 기준)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비율로 봐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 비율(4.1%)이 변호사(2.2%)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36(변호사는 13)이었다. 최근 5(201519) 통계를 합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한다.

 

전문직 중 가장 많다. 사기·횡령(지능범죄)을 저지른 의사는 2019881명으로 종교인(1123)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개정안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법 개정 필요성이 범죄통계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여성의전화는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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