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도덕·철학적 신념도 양심이라면 훈련 거부 정당”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윤리·도덕·철학적 신념도 양심이라면 훈련 거부 정당”“윤리·도덕·철학적 신념도 양심이라면 훈련 거부 정당”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참석을 거부한 남성의 무죄가 25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전역 후, 2016~2018년 총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으며, 미군이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역 전에는 부대에서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병사가 탈영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러한 일들을 방관한 자신의 행동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른바 기회주의적인 것이었던 점을 반성했다며,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예비군 훈련 불참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은 “수년간 지속된 재판 등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도 양심과 타협하지 않고자 훈련 거부를 선언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종교가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도 진정한 양심이라면 훈련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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