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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불교인 심의위원 기피신청 논란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20:48]
법조계 “본인은 무교인데 부모 종교로 '이해 충돌' 이유는 지나쳐”

檢,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불교인 심의위원 기피신청 논란

법조계 “본인은 무교인데 부모 종교로 '이해 충돌' 이유는 지나쳐”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3/31 [20:48]

 

법조계 본인은 무교인데 부모 종교로 '이해 충돌' 이유는 지나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 본인은 무교이지만 부모와 종교가 같다는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현안위원 15명 중 1명에 대해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14명의 위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동수로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이 기피신청 이유로 든 것은 '종교'였다. 해당 위원의 종교는 원불교였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 집안과 원불교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 이건희 명예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이 회장의 장모인 고 김혜성 여사 등은 원불교 신자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부회장의 경우 무교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부모의 종교와 심의위원의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기피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의 종교를 이유로 기피를 신청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원불교가 크지 않은 종교라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찬성 6,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 반대 7명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수(8)가 안 되는 7명만 찬성했으므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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