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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병역거부’ 유죄 최종 확정

권형락 기자 | 기사입력 2013/07/12 [07:42]
징집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형

대법원 ‘종교적 병역거부’ 유죄 최종 확정

징집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형

권형락 기자 | 입력 : 2013/07/12 [07:42]

 

 
‘헌법재판소는 2004년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 예외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
 
 
종교 교리의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징집을 거부한 신도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형 처벌을 내렸다.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매일종교신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2년 9월 입대 통지서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징집을 회피 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 등 333명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판결 결과도 주목 받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해 기각될 확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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