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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사 방화‧불상훼손 ‘기독교 전도자’...징역 2년8개월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5/05 [10:30]
재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반성 안해

수진사 방화‧불상훼손 ‘기독교 전도자’...징역 2년8개월

재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반성 안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5/05 [10:30]

재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반성 안해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경기 남양주의 사찰에 불을 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불상 훼손죄까지 추가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48·) 씨에게 최근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장씨는 작년 9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직업을 '기독교 전도자'라고 밝힌 장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재산이나 법익을 가볍게 여기는 점에 비춰 책임이 가중돼야 할 뿐 아니라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관련 사건의 경과 등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는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놓아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1월 수진사 종각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고, 1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11월 재차 기소됐다.

 

병합 심리된 두 건의 방화·방화미수 사건은 장씨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방화·방화미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조용래 부장판사)는 양형도 배심원 다수 의견을 따라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한 채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 지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앓았다고 주장한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장씨는 사찰 방화·방화미수에 불상 훼손죄까지 더해져 1심 형량이 총 28개월로 늘었으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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