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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훼손’ 사과로 해고 손원영 교수, 1500일 만에 복직 재판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3:44]
법원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라” 재임용 결정

‘불당훼손’ 사과로 해고 손원영 교수, 1500일 만에 복직 재판결

법원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라” 재임용 결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5/10 [13:44]

 


법원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라재임용 결정  

손 교수 "이번 판결이 종교 간의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신교 신자가 저지른 불상 훼손을 대신 사과했다가 서울기독대에서 해직된 손원영 교수가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대학 이사진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 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서울기독대학교에 근무하며 신학전문대학원장까지 역임한 손 교수는 2016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종교의식에 쓰는 기구인 법구를 훼손한 사실을 접하고서 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를 올리면서 불당 복구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를 두고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그해 4월 손 교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대학 측은 그의 행위가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220일 파면 조치했다.

 

손 교수는 그해 파면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약 2년 동안 1심과 2심을 거쳐 201910월 학교 측의 징계 조치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했지만 학교 측은 재임용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고 손 교수가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異端)’이라며 복직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 최근 변화가 생겼다. 8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0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근무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런 재임용 경우에도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씨의 재임용 승인 신청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상, (이사회의) 재임용 승인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원학원) 정관상 총장의 제청을 교원의 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으로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총장의 임명 제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씨의) 재임용승인 결의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기독교계가 운영하더라도 대학은 교회가 아닌 만큼,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대학이 판결을 받아들여서 재임용을 통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종교 간의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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