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 총회 소집통지 누락 등 위법, 원고승소 판결
법원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 한기총 총회결의 무효"대의원에 총회 소집통지 누락 등 위법, 원고승소 판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지난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3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정환 목사 등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0년 1월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전 목사는 당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김 목사 등은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 목사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후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는 대표회장 직에서 사퇴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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