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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정세균 전 총리, 허위 통계자료 근거 교회활동 침해”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19:49]
감사원에 공직감사 청구...정부 상대 손배소송도 제기

예자연 “정세균 전 총리, 허위 통계자료 근거 교회활동 침해”

감사원에 공직감사 청구...정부 상대 손배소송도 제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6/03 [19:49]

 

감사원에 공직감사 청구...정부 상대 손배소송도 제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허위 통계자료에 근거해 예배 자유와 교회활동을 침해했다""감사원에 공직감사를 청구했다"3일 밝혔다.

 

예자연은 "정 전 총리는 202078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고 했으나 예자연이 질병관리본부의 2020757일 국내발생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 전 총리는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그간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에 대해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잘못된 정책 시행에 유감을 표하며 이 모든 것이 정 전 총리의 허위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발언에 있음을 확인하며 공직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공직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1일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속 회원 교회 14곳과 실행위원 4인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액은 원고당 1천만원 씩이다.

 

예자연은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해 온 목회자 모임이다. 이 단체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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