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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 혐의 30대 목사 징역 7년 구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21:09]
“피고인과 연애를 했는데...”에 검찰 "피해자들 너무 어려 인지하지 못해“

'여신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 혐의 30대 목사 징역 7년 구형

“피고인과 연애를 했는데...”에 검찰 "피해자들 너무 어려 인지하지 못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6/09 [21:09]

피고인과 연애를 했는데...”에 검찰 "피해자들 너무 어려 인지하지 못해“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3(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도덕적으로 부족했다""매일매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순간들과 일들이 모두 강제였다는 상대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목사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의 실체는 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사귄 게 드러나자 고소한 것"이라며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나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성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이용해 장기간 성적 학대를 이어온 것"이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1517세 때 범행을 당했다""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이번에는 의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이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우리 사회가 보호해 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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