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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섭취 강요'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3명 재판행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0:24]
“목사가 훈련 최초 고안, 설교 통해 훈련 수행 강조”

'인분 섭취 강요'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3명 재판행

“목사가 훈련 최초 고안, 설교 통해 훈련 수행 강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6/10 [10:24]

목사가 훈련 최초 고안, 설교 통해 훈련 수행 강조” 

 

인분섭취 강요 등 엽기적인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3명이 기소됐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이정렬)는 강요와 강요 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빛과진리교회 목사 A (61)와 훈련 조교 리더인 B (43)C (46)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사진    

 

A 씨는 20175월부터 2018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B 씨와 C 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있다.

 

훈련 조교 B 씨는 2018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과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돼 강요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와 C 씨도 강압적으로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B 씨와 C 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과 후유장해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A 씨의 특경법 위반(배임) 등 종교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측은 이 같은 훈련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던 당시 "리더싶 프로그램은 성경에 근거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자는 취지"라며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해 자신을 업그레이드(발전)해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내용은 참여자들이 계획을 세워 자신이 원하는 당도로 코스를 진행하는 만큼 강제성은 없다""인분을 강제로 먹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참여자의 동기를 자극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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