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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 기증···존엄사 합법화 이후 첫 사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22:21]
고대안암병원, ‘3명에게 새 삶 선물한 50대 환자’ 의학계에 보고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 기증···존엄사 합법화 이후 첫 사례

고대안암병원, ‘3명에게 새 삶 선물한 50대 환자’ 의학계에 보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6/15 [22:21]

고대안암병원, ‘3명에게 새 삶 선물한 50대 환자의학계에 보고 

 

20182월 국내에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이식을 한 사례가 나왔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중환자외과 이재명 교수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임종기에 처한 52세 남성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간과 신장을 총 3명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를 의학계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사망해 같은 날 장기이식을 했으나 수혜자의 예후 등을 살펴 약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정식 공개됐다.

 

환자는 지난해 73일 오후 8시쯤 인공호흡기가 제거되고 혈압을 높이는 약물인 승압제 투여가 중단되자 약 15분 후에 심장박동이 정지했다. 5분간 아무도 환자에 접촉하지 않는 관찰 기간을 가진 뒤 사망이 선언됐다. 이후 간과 신장 두 개가 3명의 수혜자에 각각 기증됐다.

 

이 교수는 당시 환자의 가족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셨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난 뒤에는 좋은 일을 하고 보내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다연명의료를 중단한 후 장기 이식은 위법이 아니지만 적절한 절차를 밟고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활성화되길 바란다장기 기증과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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