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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로 당 찍으세요” 설교 목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7/11 [10:37]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황교안 장로 당 찍으세요” 설교 목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7/11 [10:37]

4·15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으라는 취지로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윤승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씨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29일 오전 1130분쯤 한 교회에서 신도를 상대로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설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설교 중에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이렇게 결성이 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비례대표에서는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4·15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 기호 2번은 미래통합당이었고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19번을 받았다.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교회의 주말 예배를 위한 집회라는 종교적 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인 교인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설교 후 공직선거법상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의 경우 형이 폐지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뒤 벌금 액수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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