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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면예배 금지' 법원 일부 제동에 예외적 허용 검토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7/18 [17:55]
“법원의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종교계와 논의 검토 예정

정부, ‘대면예배 금지' 법원 일부 제동에 예외적 허용 검토

“법원의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종교계와 논의 검토 예정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7/18 [17:55]

법원의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종교계와 논의 검토 예정

 

수도권에 적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조처 가운데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부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는 종교계와 논의해 예외적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한 결정은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서울 내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런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월요일(19)에 바로 종교계와 함께 논의해 판결 취지를 검토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 부분 등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들었다.

 

이 결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받은 교회들은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로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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