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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위반' 교회 대면예배시 시설폐쇄 검토"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5:31]
합동 점검 결과, 14개소 종교시설 위반 발견...사랑제일교회 25일 예배도 강행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위반' 교회 대면예배시 시설폐쇄 검토"

합동 점검 결과, 14개소 종교시설 위반 발견...사랑제일교회 25일 예배도 강행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7/21 [15:31]

합동 점검 결과, 14개소 종교시설 위반 발견...사랑제일교회 25일 예배도 강행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지난 18일교회, 사찰, 성당 등 1049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14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대표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백 과장은 "지난 18일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는 과태료 및 운영 중단을 조치했다""이번주에 다시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더해 시설폐쇄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자치구(성북구)에서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오는 25일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행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선택적 위험으로 전면 금지한 헌법 위반에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에서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현재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교회 7곳이 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한 교회에 한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는 해당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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