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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대사관 벽에 '무슬림 무시땐 죽음' 전단 외국인에 징역 2년 구형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12:34]
“강경발언 프랑스 대통령에 항의 뿐, 협박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佛대사관 벽에 '무슬림 무시땐 죽음' 전단 외국인에 징역 2년 구형

“강경발언 프랑스 대통령에 항의 뿐, 협박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7/23 [12:34]

"강경발언 프랑스 대통령에 항의 뿐, 협박 의도 없었다선처 호소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A씨와 B씨는 '무슬림에 대한 강경발언을 지속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항의하는 행동이었을 뿐 대사관 직원들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1일 오후 10시쯤 프랑스대사관 벽과 인근 오피스텔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다' 는 문구가 들어가고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하는 등의 전단지 8장을 붙여 프랑스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외국사절협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한국법을 어겨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행동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비자가 없는 상태인 A씨와 B씨는 현재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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