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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다른 종교에 대한 이단‘,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3/07/15 [14:08]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종교적 표현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다른 종교에 대한 이단‘,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종교적 표현으로 판단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3/07/15 [14:08]

 

 
‘타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종교적 자유에 속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A교회와 A교회 담임목사 변모 씨가 “이단이라 표현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촉발된 사건은 2009년 총회 산하 단체인 이단ㆍ사이비대책위원회는 A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부도덕한 목회행위, 잘못된 성경관과 계시론, 정통 구원론과 다른 구원론,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형태 등을 갖고 있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표현하며 이단의 특징을 ‘사교(邪敎) 집단’, ‘조폭 집단’, ‘음란 집단’ 등으로 규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다른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매일종교신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총회 산하 대책 위원회는 “A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한다.
 
이에대해 A교회 측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게시물의 내용 중에 A교회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리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교인들을 상대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울러 “보고서에 사용한 ‘이단’이란 표현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인지 여부는 대다수의 목회사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단’이란 표현은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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